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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후궁 품계 서열 순서

plaything 2022. 4. 5. 00:56

후궁"後宮"이란 왕의 정식 부인(왕비) 이외에 여자(첩)를 말하는 것으로 삼국시대에도 후궁이 있었다는 흔적이 있지만 자세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입니다.

 

후궁이 되는 방법은 정식으로 간택되어 후궁이 되거나 또는 임금의 승은을 입어서 후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후궁의 정책이나 품계가 조금씩 다른데 조선시대 전기에는 후궁이 왕비로 승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19대 왕 "숙종"이 후궁이었던 "희빈 장씨"를 왕비로 승격시켰다가 다시 폐위시키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법도는 왕은 단 한 명의 부인(왕비)을 두게 되는데 사망하거나 폐위되면 다음 왕비(계비)를 책봉하여 자리를 대신합니다.

 

 

후궁은 정확히 말하면 왕의 부인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명부"內命婦"의 품계를 받는 여관"女官"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택 후궁"은 종2품 "숙의"에 책봉됩니다. *내명부의 수장은 "왕비"

 

또한 임금의 승은을 입으면 일반적으로  정5품 "승은 상궁"이 되는데 왕의 아이를 낳으면 정식 후궁(종4품 "숙원")의 작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승은 상궁만 되어도 모든 잡무에서 해방되고 개인 거처가 생기며 수발을 드는 나인도 배정된다.

 

후궁의 내명부 품계도 다소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국대전(조선의 기본 법전) 제도에서 후궁은 정5품 "상궁"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식 후궁은 종4품 "숙원"부터다.)

 

내 명 부 품계

정1품: 빈"嬪"

종1품: 귀인"貴人"

 

정2품: 소의"昭儀"

종2품: 숙의"淑儀"

 

정3품: 소용"昭容"

종3품: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

종4품: 숙원"淑媛"

 

정5품: 상궁"尙宮", 상의"尙儀"

종5품: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 전빈"典賓", 전의"典儀", 전선"典膳"
종7품: 전설"典說",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주변치"奏變馳", 주치"奏緻",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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